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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포인트 혜택 '폐지-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정위가 입을 열었다.
결과는 '문제 없다'로, 사실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의성과 이익보다는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다급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볼일을 다 보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을 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최근 이통사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자면, 이와 다를게 없다.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혜택으로 유혹하고, 이후 슬그머니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한다.
SKT는 '가족이 힘이다' 등 광고를 내걸며 'T가족' 포인트를 내놨으나, 지난해 2월 폐지했고, KT도 '별이 두배' 등 대대적인 광고로 멤버십 포인트를 내세웠지만, 같은달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버렸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공정위가 최근 이통사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소비자들만 봉이 됐다.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대로라면 통신사 멤버십 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선택한 소비자는 향후 슬그머니 혜택을 폐지하거나 줄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선택할 때 여러 요소들을 따지지만, 멤버십 포인트 제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진행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소비자 40.5%가 멤버십 포인트가 이통사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을 정도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간 멤버십 포인트는 8000억원 규모며, 가입자 40% 정도가 평균 3200억원 가량의 포인트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포인트 혜택 폐지-축소는 물론, 스마트폰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이통사의 '거짓-과장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매혹적인 혜택 제도를 마련해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한 후, 말 바꾸기를 하는 이통사의 '거짓 사탕발림'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공정위의 결정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