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BTL 민간제안도 허용… 민간투자법 공포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아동복지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해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공청사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로 확대했다. 다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 시설과 범죄인 감치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해 제외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중소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공청사 특성상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과 지방 공공청사의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