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개선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5월까지 완료
  • ▲ 학생 소재 및 안전 파악을 위한 매뉴얼이 강화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관리 대응 매뉴얼'이 배포된다. ⓒ연합뉴스
    ▲ 학생 소재 및 안전 파악을 위한 매뉴얼이 강화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발견·관리 대응 매뉴얼'이 배포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미취학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학생 소재 등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메뉴얼 시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 불거지자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매뉴얼을 개발·시행했고 이에 대한 학생 취학현황을 조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초등학교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취학학생은 42만1605명, 취학 유예·면제 5861명, 미취학 아동 6694명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경우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취학학생 46만6629명, 취학 유예·면제 147명, 미취학 986명으로 나타났다.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은 286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267건은 안전을 확인했지만 19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매뉴얼을 적용한 학생 소재 및 안전 파악과 관련해 탄력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과 사안 발생 3일차부터 경찰 수사 의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미취학자 중 집중관리 대상을 지정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을 독려하며 소재 등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안 발생 3일차에서 2일차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예비소집 단계부터 학생 관리에 나선다.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업해 교직원 및 주민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가칭)을 올해 4월 중 개발·배포, 매뉴얼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