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덴셜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이 인정되면 3~6개월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심의 기준은 독창성(40%)과 유용성(30%), 진보성(20%), 준법성 및 노력도(10%) 등이며, 7명의 위원들이 평가 내린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일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푸르덴셜생명이 이번에 내놓은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일시납 변액연금보험으로, 금리와 투자 수익률에 상관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평생 보증한다. 또 가입 후 일정기간 거치하면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연복리 5%로 증가시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푸르덴셜생명은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복리 5%는 특별계정 적립금에 부리되는 것이 아닌 수령을 미룬 연금연액에만 적용해 실질적으로 수령 가능한 연금액의 증가폭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떼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에 나눠 관리한다. 푸르덴셜생명이 특장점을 내세워 마케팅을 진행하는 '연복리 5% 부리'는 연금연액에만 적용된다.

    만약 40세 여성이 이 상품에 1억원을 일시납하고 20년간 거치한다면 연복리 5%가 적용되는 실제 금액은 약 796만원에 불과하다.

    연금연액은 연금보험 가입시 1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액이며, 연금연액이 120만원이라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또 푸르덴셜은 일시납 즉시 변액연금보험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가입 후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원래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이후 연금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중도인출도 불가능하다. 푸르덴셜 측은 이런 유동성 취약점을 개선해 가입자의 노후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상품 전문가들은 일시납즉시연금임에도 즉시 연금이 개시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84세까지 자동중도인출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85세에 연금이 개시되는 형태라는 것이다. 연금개시와 관련 단어를 바꿨을 뿐 새로운 점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계리사는 "독창성에서도 유용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진보성 점수에서도 이미 교보생명 등이 GLWB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기각과 관련해 협회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은 게 없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