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공판 진행조현상 부회장, 두 번째 증인 출석… 어색한 대면조 부회장 “형이 고발한 60건 중 유죄 5건도 안 돼”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뉴시스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뉴시스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3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법정에서 어색한 조우를 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문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에는 조현상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형제의 만남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동생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라 성사됐다.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동생인 조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진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쓸 수 없자 조 부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조현문, 조현상 형제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25일 열린 공판에서도 조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이번 공판에서 이어졌다. 

    재판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조 부회장의 진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신문하며 진행됐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2022년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 조현문이 쓴 고발장에는 증인의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친형 조현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지, 이게 착각할 만한 내용이냐고 물었고 조 부회장은 “개인을 특정해서 고발했건 제가 관여한 일이나 지주로 있는 회사에 대해 (고발)한 건지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대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답변 과정에서 조현상 부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 측에서 진행한 과거 50~6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 건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것은 5건도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조 부회장은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시선은 줄곧 동생인 조 부회장을 응시했으며 조 부회장의 답변에 따라 고개를 내젓거나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는 등 행동을 보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일명 ‘효성그룹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발발했다. 조현준 회장은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2~7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친형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경영 방침에 사임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와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