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 및 수입·판매사의 늑장 리콜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늑장 리콜을 강하게 규제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판매사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늦게 리콜하는 경우에 대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0.1%를 부과했으며, 금액으로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1%까지 늘렸다.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의 기준은 30일으로, 결함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내에 리콜 계획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작사 등이 결함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 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인지한 날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