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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그룹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다가 동부건설 법정관리 직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여러가지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준기 회장이 20여년 전부터 동부건설을 비롯해 동부,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2014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2개월 전에 김 회장이 보유 중인 차명주식 62만주(1.2%)를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측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의 관행이었고 2011년 국세청에 자신 신고하면서 180억원의 세금도 냈다”며 “이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조금씩 팔아오다가 2014년 11월 실명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10월에 동부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동부건설 차명주식의 매각 대금은 약 7억3000만원으로, 이 돈은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채권 상환 용도에 사용됐다.

     

    무엇보다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면 동부건설 차명주식 1.2%를 처분할게 아니라, 당시 대주주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했던 24%의 주식을 처분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당시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판단해 총력을 기울여 동부건설을 살리려고 노력했었다”며 “약 7억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김준기 회장이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팔았겠냐”며 반문했다.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한 것을 놓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준기 회장을 최은영 회장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동부그룹 측은 전혀 사안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