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향후 다른 대형마트도 조사할 수 있다”조사 결과 7월에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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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장금을 맞았던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노동법을 어긴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고용부는 최근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홈플러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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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위 제재 조치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파견직원 사용 행태는 불법 파견이라며 정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민변은 대형마트가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자 종업원의 불법 파견 및 사용 행위가 드러난 이상 노동 당국의 적극적인 추가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곧바로 홈플러스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롯데마트와 비교해 과징금 규모가 크고 수차례 갑질 논란도 있었던 만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고용부가 홈플러스 매장에서 파견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1일에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이 실제 진행됐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시민단체, 언론 등이 대형마트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도 "어디까지 조사 단계인만큼 앞서 공정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을 두고 불법 파견이라고 당장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말까지 실무 조사를 거쳐 7월 중 결과가 나오면 홈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만약 노동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홈플러스 외 다른 대형마트도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동대문점에서 실무 조사가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면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이라는 명분으로 공제해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밀었다며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또한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유통업법이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