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보고서 작성기간 정원 산정 계획 통보… 여소야대 후 돌변 해석특조위 활동시한 마감 임박 갈등 재점화… 국회 농해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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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조위의 모호한 태도와 일 처리가 논란을 부채질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급한 업무가 아닌데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을 빚을 소지가 다분한 성격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소모적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수부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린다. 업무보고에서는 특조위 활동 기간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관한 설명과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해석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시행일이 지난해 1월1일로 명시됐고 부칙에 따라 이날부터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이때를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날로 봐야 타당하다는 견해다. 조사 기간 1년에 6개월 연장이 이뤄졌으므로 이달 말로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조위는 특조위 예산을 늦게 배정받았으므로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 지난해 8월4일부터 조사활동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를 따르면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3일까지 아직 8개월여가 남게 된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조사활동 시점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다. 처음에는 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인 지난해 3월9일로 주장했다가 이어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 5월11일, 별정직 공무원이 출근한 7월27일로 미뤄왔고 이제는 예산 의결일인 8월4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해수부가 임명장 수여 등 시기별로 문제 됐던 언론 보도나 야당의 언급 등을 통해 (특조위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을 순 있지만, 특조위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특조위 공식입장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줄곧 8월4일을 조사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말 바꾸기라는 주장은 억지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특조위의 안이하고 모호한 태도를 문제 삼는다. 애초부터 조사활동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활동 시점이 중요한 만큼 민감한 사안과 함께 언급됐던 활동 시점이 특조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는 견해다.
특조위 관계자는 "당시는 그런 얘기(조사활동 시점 언급)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논란이 불거질지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이 된 특조위의 종합보고서 작성, 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조위의 일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설명대로면 특조위는 지난 3월8일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해수부에 공문을 보냈다. 15일에는 이와 관련해 업무량과 직무 분석을 거쳐 적정 정원(안) 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해수부가 주장하는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 시점을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해수부는 조사활동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특조위에 정원(안)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활동 기간 종료 시점을 내년 2월3일까지로 본다며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특조위가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했다가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되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조위 관계자는 "공문에는 증거분석을 위한 정원(안) 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을 뿐 보고서 작성 기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초기에 정리하자는 거였지 6월 말 조사활동 종료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나선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조위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특조위 스스로 활동 기한을 '올해 6월'까지로 인정하고 준비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특조위 말대로면 조사활동 기간이 내년 2월3일까지로 아직 11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착수하지도 않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의결한 셈"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수부 견해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조사활동 기간 강제 종료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도 특조위의 (활동 기간) 주장과는 상관없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