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강화돼 독과점적 구조, 회복불능 결론"미래부 등 최종 결정까지 안갯속…"90일내 '이의신청-행정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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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을 끝내 반대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으며, 3일간의 장고 끝에 최종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동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도 있다"며 "더불어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업계는 섣불리 인수합병의 최종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줄 뿐 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M&A의 최종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쥐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 방송 두 분야로 나눠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다시말해, 두 부처의 최종결정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부처의 심사 기간 동안 얼마든지 입장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들이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후 공정위는 최대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례를 보았을 때 공정위의 최종 결론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기존 입장이 뒤집힌 사례는 별로 없으나, 결합 당사회사들이 다음 '항전(?)'을 준비하는 '시간끌기용' 절차로는 충분히 이용할만 하다"며 "공정위가 이번 결정의 주체가 아닌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종 결론까지 어느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