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격에 비해 비싼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상승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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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이 오히려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이용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알리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자동차 보험가입자 가운데 ‘블랙박스 할인’ 특약 가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할인’ 제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하지만 차량가격에 비해 비싼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담보가액이 올라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예로, 300만원 가량에 중고차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100만원 짜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액이 그만큼 높아져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블랙박스 특약’ 가입을 하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가액이 낮아서 보험료가 작은 가입자의 경우 비싼 블랙박스를 이용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보상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며 “해당 보험사는 소비자들에 관련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4분기)부터 해당 보험사들에 블랙박스 특약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