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정보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편하게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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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국내 역직구 쇼핑몰 최초로 판매정보만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편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위메프의 ‘수출신고 시스템’은 관세청이 마련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에 맞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과 연계한다. 해외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생성되는 판매정보를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로 전송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역직구 쇼핑몰들은 다품종 소액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수작업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신고 건당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건당 1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사실상 수출신고 없이 상거래가 이뤄지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에 위메프가 구축한 수출신고 시스템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전자상거래 해외수출 활성화 협약에 따라 해외역직구 쇼핑몰 중 최초로 구축한 것이다.
류화현 위메프 중국사업부 사업부장은 "시스템 개발을 계기로 수출기업으로써 수출실적 인정, 부가세 환급, 관세환급, 반품재수입 업무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근 변화된 중국 수입통관업무와도 연계해 위메프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