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행정예고

  • 앞으로 주거취약가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거나 1순위 자격을 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반영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81만6000원 △2인 가구 140만7000원 △3인 가구 182만원 △4인 가구 223만4000원 △5인 가구 264만7000원이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입주희망자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겠다는 목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