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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할 때 회계처리·장부기록·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 비교 등 데이터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이번 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회계업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공동주택 단지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 적용했다.
결국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관이 회계처리기준을 정해 고시했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반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처리기준은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협조를 얻어 마련한 초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회계감사기준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초안을 마련해 관련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승인과정을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 적용으로 실요성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