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책 기여"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이날 개소식을 진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 일환으로 LH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다. 최근 관리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선 입주자 대표회 구성·운영과 관리비 등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이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해소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LH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전문성을 확보한 주택관리공단·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