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20일이면 증차 가능운수업종 개인·일반으로 개편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도
  • ▲ 택배차량.ⓒ연합뉴스
    ▲ 택배차량.ⓒ연합뉴스


    1.5톤 소형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없어진다. 운수업 업종구분은 개인(1대)과 일반(20대 이상)으로 개편된다. 법적 계약 기간이 지나도 운송업자는 지입차주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여간 50여 차례 포럼·간담회 등을 열어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의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용달·개별·일반으로 구분된 운송업종을 개인과 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은 취급 화물의 중량과 이동거리를 고려해 1.5톤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눈다. 기존 1톤 초과 1.5톤 미만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에 포함하되, 소형 선택권을 인정키로 했다.
    일반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코자 허가기준 차량의 최소 보유 대수를 1대에서 20대로 높였다. 기존 사업자는 바뀐 허가기준에 미달해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허락지 않는다.

    주선업은 일반·이사 구분 없이 1개로 통합한다. 가맹업은 정보통신(IT) 기반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 10억원이던 자본금 규제를 없애고 차량보유 기준도 8개 이상 시·도의 500대에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와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도 없앴다.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없애고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일반 업종도 증차와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 차량은 무분별한 증차를 막기 위해 20대 이상 직영 의무, 양도·톤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이 붙는다.
    현행 수급조절제에서는 전년도 수급상황을 분석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해 증차가 어렵고 시간도 1년여가 걸렸다. 앞으로는 담당 관청에 신청 후 20일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영차량이 절반 이상이면 일정 기간 최소·직접운송,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근거지 변경은 최소화했다. 주사무소를 옮길 때 시·도 경계를 넘으면 지입차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작성한 것만 인정한다.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면 형벌에 처할 수 있고 담당 관청에서 직권으로 지입차주에게 번호판을 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운송업자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법적 계약 기간 6년이 지난 경우에도 서로 합의해 해지토록 했다. 지입전문회사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를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현행 20%에서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를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와 연구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는 용달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초기 10억원을 적립한 후 3년간 15억원쯤을 추가로 적립한다.

    영세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일반 손해보험사의 70~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개인 업종의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영세 사업자 공동사업을 지원하고자 협동조합에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도 줄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10만원)을 없애고, 불법 증차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보호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로 불법으로 택배에 활용하던 1만3000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양성화되고 물동량 증가로 해마다 5000여대의 택배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 공급으로 일자리가 늘고 물류 신생기업을 통해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업계는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입차주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