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협법 18~19대 국회서 좌절…20대 법안 발의 탄력

  •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대 국회 원대협법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각각 4년제 대학, 전문대 협의체로서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을 근거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이버대 원대협은 근거법이 없어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원대협이 법정단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사이버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정부 지원을 미미했다.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얻기 위해 원대협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원대협법 통과를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1일 원대협에 따르면 2009년부터 원대협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후 수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7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사이버대의 숙원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기대감이 있었던 원대협법은 그동안 18~19대 국회에서 미진한 결과로 추진 동력을 잃은 듯했지만,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심이 표출되면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다.

    지난 6월30일 국회 교문위 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학업하고 일을 병행해 열심히 사이버대에서라도 공부해 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제도가 있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있어야 할 텐데 지원이 좀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국회)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돼서 좀 더 사이버대학 발전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견을 단체적으로 낼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01년 첫선을 보인 사이버대는 출발 당시 9개교 학생 6천여명으로 시작해 현재 21개교(전문대·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가 운영 중이며 약 10만명이 재학 중이다.

    15년 동안 학교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학생은 20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대는 외적 성장이 이어졌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으로 출발 후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사이버대는 전체 학생의 약 80%는 직장인이 차지할 정도로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지원, 사업 선정 등에서 소외되면서 사이버대는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생 지원 등을 자체 투자로 이끌 수 밖에 없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체 사이버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2009년 3억2천만원에서 점차 늘어나 2012년 12억5천만원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11억7천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국고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특히 평생교육 수요·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사이버대는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등에 사업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사이버대 협의체가 법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생교육 수요 확대 및 온라인 교육 전파 등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사이버대들은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사이버대 특성을 살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대협법이 필요하다. 원대협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육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사이버대가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사이버대 측은 "원대협법 필요성이 제기된 후 공청회가 있었지만 국회가 3번 바뀔 동안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원대협법이 있다면 사이버대 의견을 교육부에 전할 수 있다. 그동안 단순히 통보하는 수준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다른 사이버대 관계자는 "사이버대 설립 취지가 온라인 고등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법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속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 원대협법 통과가 사이버대 발전을 이끌 수 있기에, 원대협은 법안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원대협 관계자는 "원대협법 자체가 없어 사이버대는 한계가 있었다. 법안 통과 시 교육부 수탁을 받아 정책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 됐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시간을 놓쳤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법정단체가 아니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전달해도 반응이 없었다. 사이버대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고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 원대협법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절차가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