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철저한 법령 준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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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최광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담당 과‧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법무팀 주관 아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광호 대표는 "정부와 국민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 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