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21일 주문시스템장애로 주식거래가 약 6시간 동안 전면 중단되는 사고를 낸 하나금융투자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또 해당직원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발생한 하나금융투자의 전산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당국은 하나금융투자가 2015년 7월 21일 7시30분 부터 13시17분까지 5시간47분간 주문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2196명, 약 33억1000만원의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오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적절한 조치가 미흡해 오류 복구가 장시간 소요됐고,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면 하나금융투자는 자체 시스템 고객정보와 원장시스템의 고객정보가 불일치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매매주문이 처리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고발생 4일 전 자체 시스템에서 매매주문 관련 데이터가 원장시스템과 불일치된 상태에서 매매주문이 실행됐다.


    그 결과 수도결제일(T+2영업일)인 21일 해당 주문에 대한 원장시스템과의 데이터 불일치로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하나금융투자의 IT 부문업무 위탁업체인 하나아이앤에스(INS)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전산 사고와 관련해 2016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31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