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종금 합병 시 종금업 유지금감원, 우리금융 정기검사 예고우투증권 "법적 근거따라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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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인수합병 과정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 등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는 2021년 말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월 인수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설립했다.

    일각에선 우리금융의 한국포스증권 인수합병 관련 특혜 의혹이 나온다.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려면 종합금융업을 포기해야 함에도 증권사와 합병 방식으로 증권업을 추가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종금사 주요 사업인 어음발행 권한을 유지했다.

    증권사가 어음발행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을 4조원 이상 갖춰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5000억원으로 어음을 계속 발행할 수 있어 이 부분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와 관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운영리스크 등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산법에 적용을 받은 종금사가 증권회사와 합병해서 소멸될 경우에는 최장 10년간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상 명시가 돼 있다"며 "법적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