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송영숙 동사장이 후임 동사장으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지명中 신회사법 5년 유예기간 있어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임종윤 이사 측은 모녀의 박재현 대표 동사장 선임 무산 주장
  • ▲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한미약품그룹
    ▲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약품도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이사회)를 열고 직전 동사장(대표)이었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체제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등기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기업의 동사장을 임명하려면 동사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른 것으로 5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기존처럼 동사회를 열지 않고도 기존 동사장이 후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 동사장인 송영숙 회장이 박재현 대표를 후임 동사장으로 지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경한미약품도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되 신회사법을 반영하자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종윤 이사 측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종윤 이사 측 관계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박재현 대표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선임하려는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면서 "5명의 동사(이사) 중 3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종윤 이사는 지난 4일 송파경찰서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을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