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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에 마감 시간이 임박한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마감 안내가 강화된다. 고객이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자동화기기에 갇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ATM 마감시간 사전안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은행권 ATM의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시작 시각에 자동으로 가동됐다가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로인해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래하던 중 ATM이 중단돼 넣은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ATM 화면과 음성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마감 시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ATM기기나 부스, 자동화 코너 출입문 등에 주로 스티커 형태의 안내문을 부착해 마감 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마감 3분 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중단이 임박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 전부터 지속해서 마감시간을 알리는 음성 안내를 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병원 등 개방된 공간에 단독 설치된 ATM은 음성안내 없이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에 은행들과 TF 운영을 통해 ATM 이용 마감시간 안내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