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보다 2년 앞서 피해발생"민관합동 다양한 홍보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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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포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23일 금감원은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을 발표해 일본에서 성공한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중 하나로 대포폰 단속을 꼽았다.

    일본은 국내보다 2년 앞선 지난 2004년부터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족 등 생계를 함께 하는 이에게 휴대전화를 넘길 경우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구마모토, 오카야마, 도쿠시마 등 3개 현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지역 상공인의 자발적 예방 활동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실제 택배 사업자, 금융회사, 노인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차체가 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391억엔(약 4280억원)이며, 국내 피해액은 지난해 244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