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자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한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논란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2년)가 완성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수익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보사들을 압박해왔다.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보면 생명보험회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으로 총 280만건의 상품을 판매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청구기간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측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이 발견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