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장학혜택' 존폐 기로… 기존 재학생 이탈도 잇따를 듯
  • ▲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연합뉴스
    ▲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연합뉴스


    내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을 앞둔 특수대학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 분야 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와 달리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의 특수대학원은 건설, 법무, 언론 등 다양한 석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직장인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을 지원해왔다.

    A대학의 한 특수대학원의 경우 법무 분야를 다루면서 공무원의 경우 수업료의 20~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B대학 언론정보대학원은 기자 등에게 일정 부분 장학금을 지원한다. C대학 사회복지대학원의 경우 공무원 대상 장학금 지급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장학금 지원이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는 심사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였다.

    특수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시기는 대부분 매년 10~11월께 진행된다. 학부와 달리 특수대학원은 모집 정원은 적고, 정원 미달 시 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큰 제약은 없다.

    하지만 특수대학원의 김영란법 시행으로 장학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기존 장학 혜택을 지원하다가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입생 모집 시 안내될 장학금 제도를 놓고 기준을 세우지 못할 정도다. 특수대학원은 법무 등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과정인데, 차별 없이 심사해야 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대학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라 특수대학원에서는 장학 혜택을 부여할지, 말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신입생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F대학 측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지원이 폐지된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일 뻔하다. 전문 분야에 대한 재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부분이 특수대학원의 역할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혜택이라며 장학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특수대학원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입생과 더불어 그동안 장학 혜택을 받아온 재학생의 지원 여부도 확실치 않다. 만약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내년도 1학기에는 상당수 대학원생이 휴학 또는 자퇴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말께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특수대학원 장학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하면서 '자퇴' 결정은 본인 판단에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특수대학원 장학혜택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권익위 유권 해석이 있었고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내했다. 자퇴는 본인이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명확한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G특수대학원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권익위에 질의했지만 아무 답이 없다. 다른 특수대학원에 확인해봤는데 고민만 할 뿐 답을 구하지 못했다. 원서접수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재학생 장학 지원 등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까지 딱 떨어지는 결론은 없다. 변호사에 문의해도 답을 주지 않는다. 학내에서도 판례가 없기에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잘못하면 특수대학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