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관리 감독 필요성 대두
  •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5년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고객에게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보험업권 최근 5년간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107조원으로 2012년(10조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5년간 6조4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4조5000억원에서 32조3600억원으로 7.2배 증가했다.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저 금리를 말한다.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보험사가 시중금리를 반영해 매년 정하는 공시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을 때 발생한다. 저금리로인해 공시이율을 낮아지면서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영향으로 최저보증이율 부채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위험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손보사의 경우, 금리위험액은 2011년 9795억원에서 2015년 3조 1632억원으로 늘었고 생보사는 2011년 8조7164억원에서 2015년 14조7439억원까지 증가했다.

    보험사 전체 금리위험액은 2011년 9조7000억원에서 2015년말 18조 가량으로 85%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 적용부채와 금리위험액이 증가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진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보증이율부채 증가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없애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감시하고,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보험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