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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조 부품 생산기업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가 군 전력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갑을오토텍 노조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공장 불법점거로 관리직 출근을 저지하면서 국내 H방산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을오토텍은 거액의 손해배상 및 연체금 6억원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H방산업체의 협조 공문을 제시하면서 지난 9월 29일 공식적으로 노조에 반제품 반출을 요청했다"며 "노조는 불가 공문만 회신한 채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와 관리직 출근 저지로 인해 국가방위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노조는 즉시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15만9900원/월과 2016년도분 기본급 15만2050원/월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사측은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