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11월2일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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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준법감시부는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청렴 프런티어단 위원과 계약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해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양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NH농협금융에서는 매년 11월 2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NH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NH – PAY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NH-PAY운동'은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새로운(New) 습관(Habit)으로 정착시켜 불합리한 접대문화 관행을 타파하자'는 농협금융의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중 하나다.
NH농협생명 하정호 준법감시인은 "농협생명은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실천 및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2016년 범농협 청렴도 평가에서 26개 계열사 중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