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11월2일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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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생명이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농협생명 준법감시부는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청렴 프런티어단 위원과 계약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해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부당한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양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NH농협금융에서는 매년 11월 2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NH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NH – PAY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NH-PAY운동'은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새로운(New) 습관(Habit)으로 정착시켜 불합리한 접대문화 관행을 타파하자'는 농협금융의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중 하나다.

    NH농협생명 하정호 준법감시인은 "농협생명은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실천 및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2016년 범농협 청렴도 평가에서 26개 계열사 중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