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과징금 총 65억12월 중순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예정
  • ▲ 왼쪽부터 인피니티 Q50 디젤, BMW X5 M, 포르쉐 마칸ⓒ각 사
    ▲ 왼쪽부터 인피니티 Q50 디젤, BMW X5 M, 포르쉐 마칸ⓒ각 사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포르쉐, 닛산, BMW에서도 자동차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났다.

    29일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 조사 결과, 포르쉐코리아·한국닛산·BMW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에서 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차종이 가장 많은 회사는 포르쉐다. 무려 1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서 서류 조작 또는 오류가 드러났다.


    현재 판매 중인 마칸S 디젤, 카이엔 터보, 카이엔SE 하이브리드는 물론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E 하이브리드 등 단종 모델도 포함됐다.


    포스쉐코리아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거나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하고도 인증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 ▲ ⓒ환경부
    ▲ ⓒ환경부


    닛산코리아에서는 인피니티 Q50 2.2디젤과 캐시카이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Q50 차량의 경우 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닛산코리아는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Q50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캐시카이 역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단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는 이번 인증서류 조작과 무관해 정상판매되고 있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X5 M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차량에서는 다른 차량인 X6 M의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과징금 총 65억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닛산 32억원, 포르쉐코리아 28억5000만원, BMW코리아 4억30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