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 ▲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다학기제 도입, 대학 해외진출 완화, 융합전공 시행 등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이 빠르면 내년도부터 도입된다. ⓒ뉴시스
    ▲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다학기제 도입, 대학 해외진출 완화, 융합전공 시행 등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이 빠르면 내년도부터 도입된다. ⓒ뉴시스


    앞으로 국내 대학 해외 진출 요건이 완화되고 다학기제·유연 학기제 등이 도입된다. 석사 학위를 논문 제출 없이 1년에 취득하는 방안을 추진, 대학 간 융합전공 시행으로 '공유대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력적 학사 운영, 학습기회 확대, 대학 해외 진출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융복합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대학 국제화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별 연간 학기 운영은 현재 1~2학기에 계절수업을 추가한 학기제로 운영 중이다. 학사제도 유연화로 앞으로는 5학기 이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학년 시기 3학기로 나눠  첫 학기에는 진로 탐색 시간을 가지게 하거나, 4학년 조기 취업한 예비졸업생은 1~4학기 중 마지막 학기를 현장실습학기로 설정해 졸업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집중 이수제 도입으로 주말·야간 등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해진다. 수업일수 30주 이상, 학점당 이수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규정으로 집중수업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할 경우 집중강의·집중 이수가 허용된다.

    학기 중 집중이수제로 2회 또는 2~3일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해 3학점 교과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은 학과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전공을 신설,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속학과 전공을 소속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했었다.

    대학 간 융합(공유)전공을 설치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전과의 경우 2~3학년이 아닌 2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유롭게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선택제'를 도입, 졸업 유예 학생은 취업률 산출 등에서 제외한다.

    대학 소재 지역에서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 학부 등은 교육부 승인 시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하는 '교육과정 순회 운영'이 시행되고 원격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은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된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된다.

    외국대학에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면, 국내 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외국대학이 승인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은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 수업할 경우에만 수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개발도상국 등에서 한국 대학의 진출을 요청하면 협약 체결에 따라 프랜차이즈,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부담하는 '트위닝', 새로운 제3의 대학을 설치해 신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합작학교'가 가능해진다.

    대학 2곳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진출도 허용된다. 개별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컨소시엄을 구성, 노하우 공유 및 해외 진출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 없이 1년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졸업요건, 수업연한 단축 등에 대해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 이후 2017학년도 1학기에 학칙 개정 등을 마친 뒤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