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가해자-피해자'간 보험료 할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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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부터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이 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올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컨데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비율은 A씨 10%, B씨 90%로 달리 나온다. 그러나 B씨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A와 B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른다.

    과실비율이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업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려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번 정책으로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다툼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