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접수, 상한가 전액 보상
  • ▲ 노후 경유차 매연단속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 노후 경유차 매연단속 모습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4일 인천시는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특정 경유자동차 67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9일부터 조기폐차 희망자를 접수받으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허용기준 이내,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의 경험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작년까지 2001~2005년 생산 차량에 차량가의 85%만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 인천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 ⓒ 인천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