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환원 사업 하겠다" 市 요구 검토… 일각 "시 빚 갚을 세금이나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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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내년 2월 중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헤택 중단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부) ⓒ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중단 문제를 두고 시, 공사, 지역 정치권이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은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두고 시의원 간 의견이 분분해 내년 2월경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2일 공사의 지방세 감면 중단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의하기로 했지만 유보했다.
그동안 시는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감면해왔다. 공항공사에는 2000년부터 1614억원을, 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1123억원의 혜택을 줬다.
시는 2017년 시책을 '재정 건전화'로 정한 만큼 양 공사에서 거둬질 추가 세수를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 4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양 공사에 감면을 중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385억원(2년간 추가 감면할 경우의 추산금액)의 정부 보통교부세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보통교부세 지급의 패널티 요인이 된다. 인천시는 관련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7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급받지 못했다.
인천시와 양측 공사는 조례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각종 지역 환원사업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감면과 지역 환원사업 중 더 유리한 것을 택해 결정하겠다는 시의회의 뜻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공항공사 부사장과 만나 앞으로의 지역공헌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부시장은 공항공사에 장학기금 100억원, 중구 영종도와 북도면 간 연륙교 건설사업비 지원, 인천 유나이티드 후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시는 물류산업과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 지분 3%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항공사는 200억원 규모의 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원, 106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회공헌사업 등을 내세우며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시와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만공사도 매년 인천 중구문화회관 체육시설 임대료 지원 11억원,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유지보수비 10억원, 시 조정선수단 운영비 4억원 등을 시에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경우 각종 환원사업을 시 측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용범 인천시의원은 "양 공사가 지금까지 받은 감면 혜택에 비해 환원 사업의 규모는 아주 적다. 시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세금 납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서 몇 년간 공항공사의 단기 순이익만 봐도 지방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곳곳에서 감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감면 폐지 측 의원들이 찬성 의원, 양측 공사, 인천시에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해도 대답이 없어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의 중 공항공사 대비 소득과 감면 폭이 적은 항만공사의 경우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감면 폐지 측 의원들은 형평성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주민들도 공항·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폐지에 뜻을 보탰다.
지난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세금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공사 측은 시와의 상생협력 협약으로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시의회가 감면을 연장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감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의원과 지역 주민의 주장이 거센 가운데 일부 의원은 감면 혜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각종 사회환원사업을 원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의원은 "시가 각 공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때 돌아오는 고용 창출, 환원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면 연장의 경우 통상 3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시·공항·항만공사와의 협의와 연장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