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성분 안전성엔 문제 없어… 식품첨가물에 등록 안돼
  • ▲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식약처
    ▲ 마밤 글래시어‧마밤 텐테이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과실주 수입‧판매업체인 우솔비앤비(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산 수입과실주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과실주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 중 착색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신청 등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관련,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