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구입처에 반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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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매가 중지된 중국산 부추와 미국산 냉동 닭고기.ⓒ식약처
    ▲ 판매가 중지된 중국산 부추와 미국산 냉동 닭고기.ⓒ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와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인 중국산 부추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업체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세미카바자이드(SEM)가 검출됐다.

    SEM은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쓰이는 의약품으로 국내 법상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25일인 제품이다.

    문제가 발생한 중국산 부추는 킹스패밀리가 수입한 것으로 농약 이프로디온이 잔류 기준(0.1㎎/㎏ 이하)을 초과(2.2㎎/㎏)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