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어린이·생활제품 등 인증·허가 정보표시 지침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인증·허가정보나 신선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거래에서 표시돼야 할 정보의 내용,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때는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했다. 

    현행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워도 문제를 삼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판매화면에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다. 이에 개정안은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사진만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화면에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에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라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이외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O월O부터 O월O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돼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뒀다.

    또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이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