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13일까지…그 전 발표는 확실시

  •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 뉴데일리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 뉴데일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헌재가 이날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평의 시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법조계에선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다.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발표 시점은 7일로 점쳐져왔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오후 3시 재판관 평의를 1시간 만에 마친뒤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관측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지만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다. 

헌재가 8일 선고 날짜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주 월요일인 13일은 이 권한대행 임기 만료일이지만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