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모양 용기와 즉석밥 결합된 형태의 포장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소비자 편의 극대화하고 포장재 낭비도 줄이는 차별화된 포장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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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가정간편식(HMR) '햇반 컵반'이 포장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실용신안'(등록번호 20-0483275)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에 적용된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 기술로 지난 2015년 4월 실용신안을 출원해 약 2년 만에 취득했다.
2015년 4월 첫 출시된 햇반 컵반은 기존 제품과 달리 종이컵 모양의 용기에 즉석밥(햇반)을 결합해 포장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별도의 뚜껑이나 종이 포장 없이 햇반이 뚜껑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기존 복합밥(밥과 소스 등이 결합된 형태의 간편식)은 사각형 종이 상자를 활용해 밥과 소스 등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포장이 2∙3중으로 돼 있어 편의성이 떨어지고 포장재 낭비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햇반 컵반은 원통형 컵용기를 그릇처럼 활용해 조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별도로 제품을 덜어 먹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컵라면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용기와 차별화하기 위해 햇반 크기에 맞는 독자적인 컵 용기를 개발했다. 햇반 컵반은 이 같은 포장 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대를 위해 출시부터 올해 초까지 총 5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실용신안 취득을 통해 햇반 컵반은 향후 유사한 포장기술을 사용하는 '미투(Me too) 제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실용신안을 취득하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식품업계에 만연해 있는 미투 제품 출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정영철 CJ제일제당 HMR마케팅담당 부장은 "이번 실용신안 취득은 햇반 컵반의 차별화된 R&D 경쟁력을 공인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