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통번역 로봇 인기몰이 예상… 바이러스 활동 왕성할 시기 비상
  • ▲ AI 방역.ⓒ연합뉴스
    ▲ AI 방역.ⓒ연합뉴스

    내년 열릴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2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인공지능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두 'AI'가 성공 개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내년 2월 9~25일 열리는 평창올림픽까지 앞으로 243일이 남았다.

    이번 올림픽은 5G(5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5G 기술은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본요소로 꼽힌다. 5G 통신속도는 4G보다 데이터 전송은 200배 빠르고 전송용량은 1000배 많다.

    시청자들은 5G 기술로 타임슬라이스 영상 중계를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을 멈춘 채 카메라를 회전하며 촬영하는 듯한 영상기법으로, 휴대전화로 시청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IoT 기술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1인 썰매 종목인 루지의 경우 썰매 아래 IoT 장비를 달아 썰매 속도는 물론 선수가 어떻게 썰매의 좌우 균형을 맞춰가며 경기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관람자가 웨어러블(착용형) 밴드에 미리 금액을 충전하면 관광지 입장료, 교통·숙박 요금 등을 편하게 낼 수 있는 IoT 서비스(원 패스 밴드)도 이뤄진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내 서비스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로봇 기업 퓨처로봇이 개발하는 안내 AI 로봇 '퓨로'가 그 주인공이다. 퓨로는 평창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한 통역 AI 엔진(지니톡)을 장착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통·번역 안내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외국인이 음성이나 디스플레이에 글자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통·번역해주는 시스템이다. 퓨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20여개 언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서비스로봇 퓨로.ⓒ연합뉴스
    ▲ 서비스로봇 퓨로.ⓒ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평창올림픽 기간에 선보일 자율주행셔틀을 시험 운행한다. 이 셔틀버스는 운전자 조작 없이 AI가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운행하며 경기장과 평창 시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방문객을 실어나를 계획이다.

    반면 최근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올림픽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2월에 열린다. 자칫 전 세계 겨울 스포츠의 꽃인 동계올림픽이 AI 방역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금류 사육농가가 적고, 철새가 이동하는 서해안과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AI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H5N6형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강원 원주시에서 텃새인 수리부엉이에서 AI가 확인됐다.

    지난겨울처럼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대회 기간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AI는 지난 4월4일 충남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두 달여 만인 이달 2일 제주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더니 11일까지 제주·부산 등 6개 시·도, 11개 시·군 21개 농가에서 발생하며 재확산 중이다. 180농가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18만500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7월부터 취약한 가금농장(1957개소)과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초여름 날씨에 재발한 AI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AI 상시발생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에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의 유통을 금지한 상태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전에 '휴업보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철새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에서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강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농가에는 보상금을 준다.

    적용 대상은 토종닭과 육용 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란계는 알 낳는 시기가 있어 현실적으로 휴업이 어렵고, 육계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이 거의 없어 바이러스 유입 확률이 낮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낸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