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 중 상품 인가 신청서 수리 예정"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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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다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를 목표로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동부화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비용담보나 상해담보 등을 보장한다.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임의보험)은 자동차보험(의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책임,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으며 다음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이륜차보험은 책임보험인 대인I이나 추가 가입보험인 대인Ⅱ만 보장하며 운전자 사망이나 부상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지고 운전자가 심하게 다쳐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서는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통해 인가 수리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동부화재 상품 출시 이후 오토바이 관련 보험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없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 사실”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주 중 상품 인가 신청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