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카드·금투 등 全계열사 합심에도 특허권 획득 실패소송 비화 가능성 해소로 통합멤버십 운영 중인 은행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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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5월 25일 하나금융 계열사가 신청한 하나멤버스 관련 특허 등록을 최종 거절했다.
과거 농협을 비롯한 IT회사들이 유사기술을 이미 선보였고,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2항)는 이유에서다.
하나멤버스 특허 등록 추진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열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쌓이는 하나머니 포인트에 OK캐쉬백과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멤버스를 출시한 뒤 곧바로 특허도 출원했다.
하나머니를 ATM에서 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우선 심사를 신청하며 진행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하나금융이 하나멤버스를 선보인 뒤 타 은행들도 비슷한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허청은 심사결과 하나금융이 출원한 서비스가 특허로 등록되기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한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보정작업을 거쳐 올해 2월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특허청은 제휴포인트의 ATM 현금화 서비스는 해당 업계에서 보통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거론하며 특허 등록을 거절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김정태 회장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하나멤버스 특허권 획득을 위해 은행‧카드‧금투‧생보‧저축은행이 합심했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반면, 하나멤버스 특허 등록 불발로 다른 금융사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혹시라도 특허 등록으로 인해 운영 중인 통합멤버십 서비스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사실 은행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다보니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특허 등록으로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보니 관련 부서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획득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베끼기 관행이 만연한 금융권에서 기술력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