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노조 승소 판결 뒤집고 사측 손 들어줘"법정수당 청구, 회사 경영 위태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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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신의칙'이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호타이어와 노조간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뒤집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일부 금호타이어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여만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협상 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사 합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미 관행처럼 정착된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노사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해 사용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것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낳고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노사 어느 곳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2분기 영업손실 225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경우 정의와 형편 관념 등에 비춰 신의에 반하는 것이며 용인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만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률관계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및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