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등으로 보장 제한됐던 보험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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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달 10일에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것은 올해만 3번째다. ‘참좋은종합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이어 운전자보험이 획득하면서 총 10번째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사고율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을 보험업계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계층으로 방치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토바이의 운전 용도 및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해 출·퇴근용 고객과 더불어 배달 및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 및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신시장 개척과 운전용도 및 연령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요율을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