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교보생명 독점 판매권 획득 다수올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16개 중 3개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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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개수는 지난해 연간 8개였지만 올해 8개월만에 13개를 기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금융 상품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점적 판매권을 말한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타 기업에서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화생명은 올해 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 내가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함께멀리 기부특약 등이다.
교보생명은 계약전환용(무)교보내생애 맞춤건강보험, 교보 알찬변액종신보험 등 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따내면서 한화생명의 뒤를 이었다.
ING생명(굿 스타트 변액적립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 ABL생명(무배당 실적배당 연금전환특약), KB생명(무배당 한방외래특정 시술치료비 특약), 농협생명(농사랑NH보장보험), 미래에셋생명(암예방우대특약), 삼성생명(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하나생명(행복노하우 플러스연금저축)도 1개씩 획득했다.
올들어 생보사들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건수만 16건에 달한다. 이 중 3개 보험사의 상품은 기각됐다.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무배당 부모사랑e정기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DGB생명도 ‘마음편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거절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획득하는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상품의 품질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