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 지적이케아 "스타필드와 이케아 기본적인 포메이션부터 달라"
  •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공준표 기자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공준표 기자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이고 이케아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가구전문이다. 성격이 다르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의 말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29일 마포구 연남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회계연도 신규 전략과 2017년 회계연도 실적, 이케아 고양점 오픈 소식 등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식에서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이 되면)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는 저격 발언 이후 열린 이케아의 공식행사로 관심이 쏠렸다.

    이케아가 비록 가구전문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생필품도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쇼핑몰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용진 부회장의 생각이다.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이케아도 같은 범주에서 휴무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에도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관련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규제범위를 봤을 때 이케아는 규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케아는 주요 거래 품목이 가구로 홈퍼니싱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갈 대표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러한 골자의 내용을 돌려 피력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스타필드와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 다르다"며 "스타필드는 쇼핑몰인 반면 우리는 홈퍼니싱 기업이다"고 답했다. 즉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대형쇼핑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상윤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상윤 기자


    업계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불과 3km가량 떨어진 이케아 고양점이 해당 규제에서 자유로울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스타필드와 이케아의 차이는 거의 없다"며 "휴무에 들어가야 한다면 같은 잣대에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신세계 측은 이케아의 간담회 이후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가 있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케아 2호점인 고양점은 10월 19일 오픈 예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에 들어선다. 규모는 연면적 16만4000㎡, 지하 3층, 지상 4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