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거래소가 6개월만에 공매도 과열종목 규제기준을 높인 가운데 직접적 규제보다 불공정거래 행태 단속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키로 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기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거래소가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실시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하고 공매도 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공매도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고 투자자들의 오해 불식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의 지속적인 공매도 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수난사’는 계속됐다. 지난해 2월 셀트리온의 주가하락 사태에 이어 9월에는 한미약품의 늑장 악재 공시 등으로 공매도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국에서는 여러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피해는 이어졌다. 올해 6월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세력에 주가가 10% 이상 폭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보다는 일부 세력의 불공정한 정보 거래 방식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일 열린 20주년 컨퍼런스에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는 2013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의 시장효율성이 더 높았다고 분석, 기관투자자의 공매도가 중소형주의 시장 효율성을 일부 개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과도기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매도의 대부분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개인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이 되는 구조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내부정보 유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팀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일판매계약 체결 공시 전 정보유출 정황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 중소형 일부 종목에서 공시일 전일 초과거래량이 포착됐다"며 "정보유출 가능성이 보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최근 거래소가 2차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매도가 계속 논란이 되니 해결하고자 임시방편적으로 규제한다고 판단한다”며 “공매도 규제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좋으나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에 정상적인 공매도인지, 혹은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불순한 의도의 거래인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불공정거래가 개입됐는지 가려내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페널티를 충분히 강화한다면 그 위험을 감안하고도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