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국감서 물류센터 불법파견 의혹 제기"겉으로만 도급일 뿐, 업무지시 내린 불법파견" 주장SPC "지난 5월 물류센터 직원 직접고용 확정, 제빵기사 논란과는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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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이어 물류센터에서도 470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군포·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를 포함해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을 취급한다.
파리바게뜨의 모회사 SPC의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전국 640명 중 하청업체 직원 47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의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등을 통제하고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제빵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지 등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내부적으로 물류센터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 논의를 해왔고 16일 473명의 직접고용이 확정됐다"며 "기존의 도급사 정규직 소속의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등 직영점에 소속된 판매사원들도 지난 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현재까지 2000여명의 직접고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물류센터 불법파견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결론 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과는 사안이 다른데 이를 같은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다음달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