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증여세 회피·순차적 증여로 탈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성 강화해야"
  •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 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부자들이 자녀,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총 10조7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슈퍼리치'로 불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부의 세습 방식으로 주식을 활용,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 ⓒ 김두관 의원실
    ▲ ⓒ 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대재산가들이 증여한 자산 중 주식 증여자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51%를 차지, 부동산(11%), 금융자산(21%)보다 많았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의 명의신탁 또한 세금 회피 방식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주식변동조사로 최근 5년간 2조2526억원을 추징했고 그 중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1조2216억원으로 전체 54.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의 조세회피 창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용도로 명의신탁 주식을 하거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고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양도세율 인상은 조세정의 확립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주식양도 소득 세율이 25% 증가하면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이므로 세법개정 내용이 실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세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