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약 30억원, 회삿돈 유용한 혐의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담당 전무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30억원의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을 같은 기간 진행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신축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양호 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경찰 측이 영장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의 자금 유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 모씨(73세)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을 구속한 상태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