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만5000원, 시급 1800여원 정도…지급 수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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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2017년 9월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 기준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본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돾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